LawFind

시흥시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27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구”란 거북섬 지역을 한국 대표 수상ㆍ레저스포츠 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법 제2장제2절에 규정된 규제특례 사항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명칭

이 특구의 명칭은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로 하고, 영문의 명칭은 “The Siheung Geobukseom Water and Leisure Sports Special Zone”이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ㆍ레저스포츠 기반시설 조성
2. 수상ㆍ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3. 수상ㆍ레저스포츠 연계 관광 활성화
4. 그 밖에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6조

재정지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에 따라 시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높이 및 면적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게시시설의 위치가 도로면 수평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높이만큼 더 높게 할 수 있음)
나.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가.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나.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다.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③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안 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이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광고물 등이 축사나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기타 시장이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의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8조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9조

도로에 관한 특례

법 제45조에 따라 시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6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을 점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특구 및 특화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2. 특화사업(축제 등)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3.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 판매를 위한 임시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시흥시장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③ 시설물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본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며, 점용허가 기간 및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지방재정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에 따라 시장은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이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2조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구ㆍ관광ㆍ체육진흥ㆍ도시계획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부서장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지역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사항의 협의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의견 및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