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학습”이란 장애인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20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평생교육원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9.18.>
③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시설,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2.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