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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53269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2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별ㆍ생애주기별ㆍ질환별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영양ㆍ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7조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