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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267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2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업무관장

①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업무는 아동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실종아동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발생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

예방ㆍ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방ㆍ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의 지원
3.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등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호시설,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