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ㆍ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여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ㆍ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여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스타트업 기업”이란 혁신적인 기술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4.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6.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예비창업자(이하 “벤처기업 등”이라 한다)의 창업촉진 및 성장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7. 이 외의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유망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벤처기업 등의 발굴ㆍ육성 프로그램 운영
3.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입주ㆍ창업공간 조성 및 제공
4.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벤처기업 등의 기술검증, 판로개척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7.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8. 벤처기업 등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9. 벤처기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
10.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상호협력
11. 기술개발, 경영 등 기업운영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12. 벤처기업 등의 단체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13.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한 각종 인력지원 및 고용 안정화 사업
14.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벤처ㆍ창업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유망기술 등을 보유한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투자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 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은 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관련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 등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시설에 입주하는 등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입주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기술창업 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유성구 창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술창업 기업인의 고충 해결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정하며, 창업 지원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유성구 소속 공무원
2.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창업지원기관 또는 스타트업 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기술창업기업의 임직원
5. 그 밖에 창업기업 육성 및 투자 관련 분야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 지원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