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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26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

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1회 이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