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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53263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0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구성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감축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심의

① 심의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심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심의사항을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회의록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유성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