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대상은 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