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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257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이하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 및 예산 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보장,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
4.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