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와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와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이하 “청년공간”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청년커뮤니티 복합공간 광안 엑스투지
2.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607번길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참여ㆍ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2.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3.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재정 지원
4. 창작, 전시, 공연 등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5. 그 밖에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청년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에 청년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청년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공간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①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자에게 우선 허가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청년공간의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행일: 2025. 9. 1.] 제8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일: 2025. 9. 1.] 제9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청년공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청년공간의 사정으로 청년공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반환결정 후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5. 9. 1.] 제10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조에 따른 목적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치ㆍ종교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
4. 청년공간의 유지ㆍ보수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청년공간 관리 및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공간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