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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53255

부산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9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다.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 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선정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접수받아 제3조제2항의 자격요건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계약부서는 감사부서 입회하에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예비위원명부를 관리하고, 위원회 개최 전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한다.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위원이 회의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입찰참가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자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고, 다른 입찰참가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 평가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 평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

평가점수의 산정

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점수를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점집계표의 작성자는 서기가 되고, 검토자는 간사가 되며, 확인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9조

보안 유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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