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6. 3. 5.>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5.]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5.]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학술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산불 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