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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254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6-03-05공포 2026-03-05공포번호 1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6. 3. 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5.]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5.]

제7조

사업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학술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산불 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