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AI 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AI” 란 인공지능으로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규제특례 사항을 말한다.
4. “특화사업”이란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구청장은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특구지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ㆍ우면동 일원으로 그 위치는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특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특구의 발전과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재양성 및 역량 강화
2.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지원
3.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 지원
4.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저변확대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특구 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을 원하는 자에게 우선 심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구 지역 내에서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도로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위한 도시공원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특화사업 행사 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 등
2. 야외전시 등 특화사업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 기간에 한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일체
⑥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화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구청장은 특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4. 특구지역 내 입주 기업 및 기관 등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특구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특구 관련 산업의 유관기관 또는 기업ㆍ단체의 임직원
다. 특구 관련 사업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학교수 등 인공지능(AI) 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구 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구 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구 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특구 내 AI 산업 관련 시설 등을 연계하여 운행하는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를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특구 내 AI 관련 기업의 종사자, 특화사업 운영 및 이용 관계자 등으로 하고,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④ 셔틀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며 운행노선 및 시간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특구와 관련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 또는 민간부담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