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32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8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3,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에 따른 공공단체 보조
3.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4. 구비를 수반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제3조

표지판의 설치 기간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시설 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시설 공사를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

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7일이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