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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자치법규 22532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2. 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3.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조사방법

① 구청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의 조사 방법
② 구청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특정 사업,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질문지의 작성 등

① 구청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 등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시책 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 유발
② 구청장은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조사결과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구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기관
2. 조사일시ㆍ대상ㆍ방법
3. 표본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4. 응답률
5. 표본오차
6.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7. 질문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9조

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