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247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도봉구지회와 그 산하의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이 목적 외의 용도로 공유재산 및 시설을 사용ㆍ수익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표창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