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도봉구지회와 그 산하의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이 목적 외의 용도로 공유재산 및 시설을 사용ㆍ수익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① 한국자유총연맹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