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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자치법규 2253246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