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법”이라 한다)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장애인 대상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자와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법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