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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243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들의 도박문제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청소년 도박문제”란 청소년이 자신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시간, 금전 등의 자원을 도박을 위하여 낭비하면서 개인,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박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도박문제(이하“도박문제”라고 한다)를 예방하고, 도박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도박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대상 도박 예방 교육사업
2. 도박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 사업
3.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전문기관으로의 상담 연계 사업
4. 그 밖에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