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자 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습득을 통해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충청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
3. 한자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
4. 교원의 한자 교육 역량 강화 방안
5. 그 밖에 한자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한자 및 문해력 향상 교육 활성화 지원
2. 한자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3.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
4. 한자 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연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한자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한자 교육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