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관계자가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관계자가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중 공립ㆍ사립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
2. “급식시설”이란 제1호의 학교가 운영하는 「학교급식법」 제6조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3. “학교급식관계자”란 소속기관의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학교급식관계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관계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공기질 관리와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안전한 급식시설의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의 환경 개선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시설 환경 개선ㆍ지원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조리장 환기설비 개선, 급식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급식기구 현대화 등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건강관리 지원 등 급식시설 안전문화 조성 및 예방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교급식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과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급식기구를 확충할 수 있다.
②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는 학교급식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급식기구 및 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
2. 학교급식관계자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 환경 개선 및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교육감은 학교급식관계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환기ㆍ배기 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조리장 내에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①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학교급식관계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관계자가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 등 적절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급식관계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학교급식 제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안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 급식시설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급식시설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원은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및 학교급식관계자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정하여 구성한다.
1. 교육지원청 급식담당 및 담당자
2. 교육지원청 시설담당 및 담당자
3. 학교장 및 행정실장
4. 학교급식관계자
5. 기타 급식 및 시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실무자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한 후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1. 학교의 개축이나 건물 신축 시 급식시설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
2. 급식시설의 이전ㆍ리모델링에 따른 급식시설 공간 재배치
3. 관내 학교 급식시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
4. 기타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관계자의 폐암검진 관련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매년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검진 실시 및 검진비를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관계자의 폐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판정된 학교급식관계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관계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학교급식관계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관계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급식관계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육감은 학교급식관계자의 폐암 검진에 대한 효율적인 실행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