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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3239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05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교육감은 법 제3조의2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정책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3. 유치원 교직원 교육ㆍ연수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육과정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유치원 평가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유아교육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에 따른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22.]

제7조

교직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연수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행을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이나 원격교육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호자 교육

①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유아의 양육 방법이나 보호자의 역할,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행을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이나 원격교육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 및 연구 등

교육감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등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유관기관 등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