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간, 공공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활용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현장의 교원업무 경감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개발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운영학교
3.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
4.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
2.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ㆍ역기능
3.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침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6조에 따른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지원
3.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⑤ 교육감은 자문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기업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