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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23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2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대상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ㆍ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해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도시숲 등의 업무 담당 국ㆍ소장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수종의 특성, 도로유형, 지역여건 등에 맞게 가로수를 조성하고, 가로수의 기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육관리 및 수형관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15조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

① 시장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하려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실시하고,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제거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또는 전신주 등 전기ㆍ통신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확장 등으로 가로수의 현상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가로수 담당부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5.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따른 사항
6.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17조

식재기준

① 시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시의 가로수는 별표 3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⑤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 장애물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⑥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⑦ 가로수벽을 식재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보도 폭을 고려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8조

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는 별표 4에 따라 도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 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별표 4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병해충방제

시장은 돌발해충을 적기에 방제하고 별표 5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20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 승인 등

①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식의 경우 30일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원인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점검 등

① 시장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5에 의한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시민참여 등

① 시장은 도시숲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캠페인 등 시민참여형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로수의 강한 가지치기 등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도시숲등의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시민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용부담 등

① 제20조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6의 비용부담 등의 산정기준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원인자가 고지일로부터 14일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별표 6의 비용부담 등의 산정기준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