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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235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2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타기관에서 시에 파견된 공무원, 청원경찰 및 공공기관(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임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공무원으로 정하는 공무원
4.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5.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6.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7.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피해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행위 내용
4. 갑질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사람은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김해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등
4. 피해자, 신고자 등을 위한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 산하기관, 관련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③ 시장은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갑질 피해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
1. 갑질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신고내용 자체로 명백히 거짓이거나 갑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⑤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예방교육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하여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징계 및 징계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피해자 보호

시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신고자 보호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시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보장

① 피해자 및 신고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등의 신분을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보복행위 신고

① 피해자 등이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시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