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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23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2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김해시의회가 시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는 의회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조치 및 보고

①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발의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건의안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김해시 집행기관의 부서는 발의한 의원과 총괄부서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