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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233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문경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생활체육 참여확대와 건강수명 증진을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걷기 활성화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제3조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홍보물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센티브 제공 및 제한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등
2.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제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시장이 지정한 인센티브의 전산적 수령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7조

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포상 조례」에 의한다.

제8조

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인센티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