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ESG 우수제품의 전시와 판매를 촉진하고, 관련 기업 및 군민에게 ESG 친화적인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시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효율적인 전시장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조례는 ESG 우수제품의 전시와 판매를 촉진하고, 관련 기업 및 군민에게 ESG 친화적인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시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효율적인 전시장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SG 우수제품”이란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ESG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말하며, ESG 인증을 받은 제품을 포함한다.
2. “ESG 인증”이란 정부가 정한 ESG 기준에 따른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에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의 기준에 따라 제품이나 기업이 일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인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3. “전시장”이란 ESG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전시장의 수탁운영자를 말한다.
5.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라 함은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수수료, 전화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건물유지관리비, 오수정화조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을 말한다.
군수는 ESG 우수제품의 효과적인 전시와 소비 촉진을 위해 전시장을 설립할 수 있다.
전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SG 우수제품의 전시 홍보, 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관내 기업의 ESG 우수제품 생산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3. ESG 관련 교육, 포럼,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전시장을 정기적 또는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장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단체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수탁자는 전시장의 관리와 전시ㆍ판매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책임진다.
④ 군수는 전시장의 유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부담한다.
전시장의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전시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게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검사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전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매 분기 1회 보고해야 한다.
전시 및 판매 제품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 친화성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에너지 효율 등
2. 사회적 책임 : 고객 만족, 지역사회 관계, 인권 등
3. 지배구조 : 기업윤리, 공정경쟁 등
① 군수는 ESG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ESG 친화적인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ESG 우수제품의 중요성과 친환경 소비 문화를 장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③ 다양한 홍보 매체(온라인, 오프라인 등)를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ESG 우수제품의 인지도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① 군수는 ESG 우수제품의 생산 및 전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강진군의 예산에 포함된다.
② 군수는 ESG 우수제품의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며, 특히 중소기업 및 신규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ESG 우수제품 생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업 등에게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