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물순환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순환 촉진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물순환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순환 촉진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5.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7.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이란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식생형 시설: 침투, 저류, 증발산 등 수량조절 기능을 하는 빗물정원, 식생수로, 옥상녹화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침투시설: 빗물을 땅 속으로 잘 스며들게 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다. 저류시설: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시켜 대상지역의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8. “물순환 회복”이란 강수(降水)의 침투, 유출, 증발산 등 물순환 비율이 자연상태와 유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물순환 회복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강진군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2.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우선관리지역 선정 및 최적관리방안
4.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
5.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계획
6. 재정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회복 목표량
7. 물순환 목표달성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8.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
9. 그 밖에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다.
1. 물순환 회복율: 개발 전과 후의 침투량, 유출량, 증발산량의 비율이 자연상태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
2. 물순환 분담량: 물순환 회복율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범위와 규모
② 군수는 각 강우유출수 발생원의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를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하는 경우 설치자는 해당 시설에 빗물 유출 저감 및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빗물침투시설의 규모는 사업대상 부지에서 자연상태의 투수면적 이상의 빗물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물순환 면적률을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순환 우선관리지역
5. 빗물침투가 용이하고 지하수 함양효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군수가 선정한 지역
② 탄소중립 제품 및 기술의 우선 적용 : 군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탄소크레딧 확보가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을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적용할 수 있다.
군수는 저영향개발기법의 집중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악화된 물환경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물순환 회복을 위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정한 위험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발생지역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방재지구, 침수 이력이 있는 지역 또는 위험지구에 포함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 및 군민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개발사업 추진 시 불투수층에서 유출되는 빗물 및 표면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ㆍ조성하도록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수성 포장재의 경우 사용 중 오염되어 점차 공극이 막히는 점을 고려하여 투수 성능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물순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각화ㆍ정보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자료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물순환 시설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영향개발기법의 시범적용, 효과분석 및 보급 촉진 사업
2. 물순환에 관한 교육ㆍ홍보자료 및 관련 정책 개발
3. 그 밖에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등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정산 등에 관해서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물순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4.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관련 홍보에 대한 지원
5.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군민 등의 교육
군수는 물순환 회복 활동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군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