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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2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아동복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어린이ㆍ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진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ㆍ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강진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11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관내 초등학교 5ㆍ6학년에 재학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강진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관내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3.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이하 “아동의회”라 한다)”란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아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하 “아동”이라 한다)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 정책, 예산편성, 입법 등에 대한 의견 제출
3. 가정과 학교 등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계획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아동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을 위한 정책기초교육(정책화 과정 및 정책수단 등에 관한 기초지식 교육)에 관한 사항
2. 아동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

의원정수

군수는 아동의회 의원(이하 “아동의원”이라 한다)을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각각 15명 이내로 선정한다.

제6조

구성

① 아동의원은 각각 강진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아동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② 군수는 다양한 계층의 아동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아동의원을 선정할 수 있다.
1.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아동
2.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3. 장애,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배려계층 아동

제7조

의원 임기 및 사퇴 등

① 아동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또는 연임이 가능하다.
② 아동의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강진군 관외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임기 중 3분의 1 이상 결원 시에는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결원을 충원한다. 다만,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음에도 사퇴하지 않거나 참여가 불성실한 아동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결원을 충원한다.
⑤ 아동의원이 임기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또는 선도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아동의회 의장단은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의원에게 경고, 사과요구, 해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의장단 구성

아동의회의 각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9조

의장의 직무

① 아동의회 의장(이하 “아동의장”이라 한다)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아동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③ 아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수가 높은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서로 대행하며,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아동의원 중에서 임시 아동의장을 선출하여 대행하며, 임시 아동의장 선출시 투표결과 동률일 경우 선수가 높은 아동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서로 대행한다.

제10조

상임위원회

① 아동의회는 인권위원회, 안전위원회, 교육ㆍ복지위원회,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강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운영위원회, 안전위원회와 교육ㆍ복지위원회는 군의회 복지위원회,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군의회 경제위원회 소속 강진군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들의 지원을 받는다.
③ 상임위원회는 8명 이내로 구성하고 아동의원은 희망에 따라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⑥ 회의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

특별위원회

아동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본회의에서 상정 후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회의

① 아동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이내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아동의장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장소는 군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군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강진군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공론장 설치

군수는 아동 누구나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온라인 공론장은 정책 제안 및 토론의 장으로 상설 운영한다.
2. 오프라인 공론장은 연 2회 정기회의 전에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반영

① 군수는 아동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아동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반영 또는 미반영 이유를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이 군의원, 전라남도의원, 국회의원, 교육장 등 권한을 가진 정책책임자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지원단

① 아동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11명 이내의 운영지원단을 둔다.
1. 군의원 2명(복지위원회 1명, 경제위원회 1명)
2. 아동 업무 담당 부서 및 군의회의 6급 이하 공무원 각 1명
3.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및 아동 활동 관련 전문가
4. 그밖에 아동의회 운영에 전문적인 경력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운영지원단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과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사무국의 설치

① 군수는 아동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담당부서를 사무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 상임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아동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동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협력지원단으로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아동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국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군수는 아동의회의 활성화 및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 학교, 군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원

군수는 아동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2. 의원증ㆍ의원배지, 단복 등 아동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국회 또는 다른 지방의회 등 선진지에 대한 견학 활동
4. 가정과 학교 등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방문 및 견학
5. 부모 등 군민의 방청을 위한 아동의회 홍보
6. 다양한 의제 발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7. 제15조, 제16조에 따른 구성원에게 아동의 권리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조치 점검 등 보장
8. 그 밖에 아동의회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군의회의 지원

① 군의회는 아동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의회는 아동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의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군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는 군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수료증

군수는 아동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

표창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아동의회 의원 중 의정활동이 우수한 아동에게 「강진군 포상 조례」 또는 「강진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

자원봉사활동 실적인정

군수는 아동의회 활동에 참여한 아동에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관련 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할 수 있다.

제23조

정책창안대회

① 군수는 아동의회에 상정할 안건 및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아동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진군 어린이ㆍ청소년 정책창안대회(이하 “정책창안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책창안대회는 학교별로 별도로 개최한 교내대회를 통하여 최우수 및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수상자가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교내대회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소정의 정책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제안한 정책에 대한 소관 부서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참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학교별 정책창안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책창안대회에 입상한 아동에게 상장 및 부상 등의 수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정책창안대회의 수상작이 표절, 무단도용 등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공모전의 수상작인 것으로 확인될 때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정책창안대회에 참가한 아동은 제4조에 따른 정책기초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⑦ 군수는 효율적인 정책창안대회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실비 등 지원

군수는 아동의회의 본회의ㆍ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