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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22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과 논ㆍ밭두렁 및 과수원 주변의 잡풀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힘써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시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ㆍ퇴비화 및 수거ㆍ재활용하여 자원화 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산불예방과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자원화

① 시장은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ㆍ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과태료

시장은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