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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22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2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며 매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사업
2. 피해자 법률 지원사업
3. 피해자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사업
4. 피해자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5.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의7제2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5에 따라 가정폭력 추방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의 행사와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엄수의 의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