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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22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2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써 적합한 사용 수명을 가지고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국내외 산업 동향 및 발전 전망
3.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기술개발, 창업 및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방안
5.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6. 이차전지 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7.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3. 전문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
4. 이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 및 정착
5.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홍보
6. 이차전지 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7. 국내외 교류 및 공동연구,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8.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기업 등의 유치지원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의 자문을 위해 학계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산업계ㆍ시ㆍ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