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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 이·통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22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5-14공포번호 2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기관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지역융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명예 이ㆍ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 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익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명예 이ㆍ통장”이란 외국인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소통, 정보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봉사 정신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주민을 말한다.

제3조

명예 이·통장의 임무

명예 이ㆍ통장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지원 시책 홍보, 여론 및 상황 보고
2.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에 필요한 봉사활동
3. 외국인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자문 및 의견제출 등 그 밖에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명예 이·통장의 구성ㆍ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국인 주민 명예 이ㆍ통장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 이ㆍ통장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반기 1회 명예 이ㆍ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 이ㆍ통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명예 이·통장의 위ㆍ해촉

① 시장은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임기동안 체류자격이 보장된 외국인 주민 중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하거나 관련 기관ㆍ 단체 및 체류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선발 심사를 거쳐 명예 이ㆍ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1.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현장 의견 수렴이 가능한 자
② 시장은 명예 이ㆍ통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익산시 외의 지역으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게 된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익산시 행정에 비협조적이고 활동 사항이 미비하여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명예 이ㆍ통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여 명예 이ㆍ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5. 명예 이ㆍ통장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명예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명예 이·통장 선발 심사위원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 이ㆍ통장 선발 심사를 위하여 명예 이ㆍ통장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2. 외국인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 주민
④ 위원회에 업무 집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다.

제7조

수당 등

① 시장은 명예 이ㆍ통장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 이ㆍ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