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의 윤리적 소비 실천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의 윤리적 소비 실천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정무역단체’는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은 공정무역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공정무역의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의 핵심 가치인 공정한 거래, 투명성,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증진한다.
2.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ㆍ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공정무역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3. 교육, 환경, 농업 등 지역 특성과 연계된 정책을 통해 공정무역이 지역사회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무역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하며, 시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사업 관련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익산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무역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정무역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2. 공정무역 유통망 구축 및 판매처 확대
3. 교육기관 및 시민 대상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공정무역 제품 개발
5. 국내외 공정무역단체와의 교류ㆍ협력
6. 공정무역도시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공정무역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다만,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의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7조에 따른 공정무역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자문 및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관내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정무역제품의 구매와 유통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매장 또는 단체에 대해 판매처 인증 및 표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인증 절차, 기준, 유효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하며, 기준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