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에 미술 작품 및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미술 작품 또는 자료의 소유권을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서약서와 관련 자료를 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술관은 미술 작품 또는 자료를 수증한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미술관은 기증자를 예우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관리관은 미술관 관장으로 한다.
② 수장고에는 소장품, 소장자료 및 작품 보존관리에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수장고 출입자는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의 참관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④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에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미술관자료를 수리 및 복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품이 훼손되어 원형보존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료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33조에 따라 미술관자료를 열람 및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여(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미술관자료의 대여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대여 목적의 공익성
2. 대여 요청 미술관자료의 보존 상태
3. 대여 환경의 적정성
4. 대여 요청 미술관자료의 보험가격 타당성
② 시장은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미술관자료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미술관자료의 대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대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여한 미술관자료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여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조례 제34조 단서에 따른 기증작품의 반환요청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