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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21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그 조직 간 협력ㆍ연대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기장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 구성원의 회복
마.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증진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 제84조, 제106조 및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포괄하거나 각각의 조직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
4.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5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 협력과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ㆍ회계 컨설팅 및 자립 지원 사업
2.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개척ㆍ마케팅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2.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교육
3.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주민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7조

홍보 및 포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구매의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민간참여 확대

군수는 민간기업, 단체, 대학 등이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교류ㆍ협력 체계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조직이 속하는 법령과 지침에 따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