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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216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와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

제2조

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
2. 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
3.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용권 지원을 제공받는 자
4. 이용권의 부정사용 등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자

제3조

지원내용 등

이용권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7.>
1. 이용권은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목욕 및 이미용업소 이용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2.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5. 11. 7.]

제4조

지원절차

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협약체결

군수는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와 이용권 사용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제6조

이용권의 사용

① 이용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이 체결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②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③ 이용권 금액의 사용기한은 이용권 사용금액을 지급한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이용권의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협약을 맺은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이용권 요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청구서가 접수되면 서류 등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까지 이용권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타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제9조

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제10조

대장관리 등

군수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카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용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