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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215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1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3. 치유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치유농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3. 치유농업시설 경영체 창업 및 품질 향상 지원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5.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정책 수립과 우수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