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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212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
3.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 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신설 2025. 9. 24.>
6.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9. 24.>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4.>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9. 24.>

제6조

협력체계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