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
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4.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
5.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미취업 중장년의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1. 1.>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