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의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 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증진 지원사업
2. 노인 생활환경 편의 증진사업
3.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4. 노인 사회ㆍ문화활동 참여 지원사업
5.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사업
6. 노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안정화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 고령화의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해당하는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및 기반 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노인복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복지ㆍ사회복지 또는 고령친화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