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학업 등 교육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과 관련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