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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207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1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설립 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ㆍ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 제도와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2.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
3.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의정회는 제1항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의정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