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강동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강동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강동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강동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강동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의 회의를 최대한 공개한다.
이 조례는 강동구의회의 다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본회의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회기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강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무단으로 제1항의 회의 동영상을 저장ㆍ편집ㆍ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124조 및 제136조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의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