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청에서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발령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
3. “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 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폭염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대책 추진방향
가. 폭염 피해 저감시설(무더위쉼터, 그늘막 등)의 설치 및 운영
나.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방안
다. 폭염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3. 폭염 피해 예방 수칙 등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나 재난ㆍ폭염 피해 예방(경감)조치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강동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재난도우미는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 취약계층 지원사업
2. 폭염 피해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3. 도심열섬현상 완화 사업
4. 그 밖에 폭염 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제6조의 폭염 피해 예방 및 경감 사업 홍보
2.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3.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4.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 절약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