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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3203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1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환경정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쓰담 달리기”란 걷거나 가볍게 달리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담 달리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가 구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구민 참여 및 홍보 방안
3. 재원 마련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쓰담 달리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홍보 및 환경보호 개선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쓰담 달리기 도구 지원 및 사후관리
2. 쓰담 달리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

제6조

쓰담 달리기 행사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관련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