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제6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라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반입수수료와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제6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라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반입수수료와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농산물류ㆍ수산물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폐기물 조례”라 한다) 제2조제7호의 대형폐기물을 말한다.
5. “재활용품”이란 폐기물 중 폐기물 조례 제2조제9호의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6.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의 자원화 등을 위해 건립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7길 272(고덕동 85) 일원의 시설을 말한다.
7.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처리를 위해 센터 내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센터 내에 설치된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계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처리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
3. 음식물 자원화 시설관리와 유지보수
4. 센터에서 생산된 부산물 등 제품의 판매와 협잡물 처리
5. 폐수처리시설 및 악취제거시설 관리와 유지보수
6.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7. 반입ㆍ반출품의 계근 및 성상분석
8. 재활용품의 선별ㆍ압축ㆍ감용ㆍ보관ㆍ반출
9. 생활폐기물의 압축ㆍ적환ㆍ반출
10. 대형폐기물의 파쇄ㆍ적환ㆍ반출
11. 센터 홍보 및 자원순환교육
12. 기타 부대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1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구가 출자한 법인
3.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처리시설을 1년 이상 관리ㆍ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경우도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센터 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매하거나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수료 외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 관리재산을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재산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변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ㆍ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이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제9조제2항의 지도 및 감독에 응하지 않을 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센터의 관리 및 위탁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