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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3201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5-08-01공포 2025-05-14공포번호 10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대장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