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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200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1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립한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체육센터 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란 다목적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 사용료”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나. “군인”이란 현역병을 말하며,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
다.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자”라 한다.
라.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사업

계룡시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육성 사업
2. 건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시설

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체육시설 : 다목적경기장, 에어로빅실, 건강관리실(헬스장), 실내체육실 1, 2, 테니스장
2. 부대시설 : 사무실, 강의실, 의무실, 탈의실, 샤워실, 건축물의 부속(실) 설비 등

제5조

운영방법

체육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등

①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및 추석 연휴,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③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①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9조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체육센터 건립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①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개인 및 단체)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료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전국 및 시ㆍ도 단위 체육대회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사용료 80% 감경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제1호나목의 체육대회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다. 특별지원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어린이, 경로대상자, 군인, 장애인을 위한 행사
라. 「계룡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3. 사용료 50% 감경
가. 시가 후원하는 체육 동호인 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체육활동 및 행사
나.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받은 사람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자 1인을 포함한다.)
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사용료 하나를 적용하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장기등록 사용자에 대한 할인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권은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3조

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시설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 중에 발생한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4조

양도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센터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

체육지도자 등의 배치

① 시장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 사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체육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체육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체육센터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 및 행정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센터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센터 설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관리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체육센터 건물과 그 부대시설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센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한 경우
3. 위탁관리 운영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이 조례 및 위탁관리 협약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